국외여행약관
# 세친구투어 국외여행 표준약관
**시행일**: 2025년 7월 18일
---
## 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㈜세친구투어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국외여행상품(패키지투어, 자유여행 등)에 대해 회사와 여행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## 제2조(용어 정의)
1. “여행자”라 함은 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2. “여행계약”이라 함은 회사가 여행상품을 제공하기로 하고,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3. “여행대금”이라 함은 여행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상품 요금을 말합니다.
4. “중도·잔금”이라 함은 여행개시 전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대금을 말합니다.
## 제3조(국외여행계약의 성립)
1. 여행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상품 설명서(상품설명서, 안내서 등)에 여행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여행자가 이를 확인한 후 신청·예약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2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내용에 허위·기재누락·오기가 있는 때
- 정원초과 등으로 객실·항공·버스 등의 좌석 확보가 불가능할 때
- 법령에 의하여 여행계약 체결이 금지된 자가 신청한 때
## 제4조(여행조건의 변경)
1. 회사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, 판매대수 초과, 운송·숙박·기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여행내용(여행일정·숙박시설·교통수단 등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즉시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.
2. 전항의 변경으로 여행자의 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(여행요금 환급)에 따라 환급합니다.
## 제5조(여행자의 계약 해제 요청)
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까지 회사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9조의 “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및 여행요금 규정”을 적용합니다.
## 제6조(회사의 계약 해제·해지)
1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여행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여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여행 수행이 불가능할 때
- 천재지변·정부의 행정처분 등 불가항력으로 여행 수행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
2.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계약 해제·해지 시 이미 수납한 여행대금은 제8조에 따라 반환합니다.
## 제7조(여행요금의 지급 및 환급)
1. 여행자는 계약 시 여행요금의 일부(예약금)를 납부하고,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중도·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2. 회사는 제5조·제6조·제9조·제10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이미 받은 여행대금을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.
구분 |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| 29일 전~7일 전까지 | 6일 전~1일 전까지 | 당일 취소/무연락 불참 |
---|---|---|---|---|
환급율(표준약관 기준) | 100% | 90% | 50% | 0% |
3. 환급액은 회사가 수수료·은행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## 제8조(여행자의 책임)
1. 여행자는 여권·비자·예방접종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·준비해야 하며, 미 지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2. 여행자는 회사의 안전·질서유지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고의·과실로 인한 사고·손실은 여행자가 책임집니다.
## 제9조(회사의 책임)
회사는 국외여행 안전운행, 숙박, 관광 등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며, 회사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사고·손해에 대해서는 법령·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.
## 제10조(불가항력 및 위험고지)
1. 천재지변·전쟁·테러·정부의 통제 등 불가항력 사유로 여행이 지연·변경·취소되는 경우, 회사와 여행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2. 여행자는 현지의 치안·의료·교통사정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,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.
## 제11조(여행보험 가입 권장)
회사는 KB·현지 여행자보험 등 기본보험 가입을 지원하며, 여행자는 필요시 별도 개인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## 제12조(분쟁 해결)
여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여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, 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을 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---
※ 본 약관은 「여행업법」 및 「국외여행 표준약관」을 준용하였으며, 회사 실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·보완하였습니다.